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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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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정의 의의 |
1) 기업회계 |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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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회계 |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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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정 |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의 규정에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규정에 따른 손익의 가감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세무조정 이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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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정의 방법 |
기업이 산정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급산입.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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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정의 분류 |
세무조정은 조정시점과 수행절차상의 특색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한다. |
1) 결산조정 |
기업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결산장부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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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조정 |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만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도무방한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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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조정사항 항목 |
① 감가상각비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구상채권충당금
④ 대손충당금
⑤ 책임준비금 등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⑦ 증권거래준비금
⑧ 세법으로 손금으로 확정된 회수불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⑨ 자산의 평가차손
⑩ 이연자산의 상각비중 균등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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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조정사항 항목 |
① 법인세. 주민세 환급금의 익금불산입
② 이월익금
③ 국세. 지방세 과오납 환급이자
④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⑦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⑧ 법인세. 주민세 등의 손금불산입
⑨ 자산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⑩ 임원상여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⑪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⑫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미지급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자산계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⑬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⑭ 제충당금. 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⑮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⑩+⑥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⑩+⑦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계되는 손금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⑩+⑧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
⑩+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⑩+⑩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환율조정계정상각 및 환입차액의
익금불산입
⑩+⑪ 손익귀속사업년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⑩+⑫ 타법인주식. 가지급금. 비업무용자산 등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⑩+⑬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⑩+⑭ 이연자산의 균등액에 상당하는 상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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