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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계산 절차
         
(-)  
퇴직소득공제
                    공 제 액
퇴직급여, 단체퇴직 보험료 50%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75%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 75%
한도 : 평균 임금의 18개월 분

      공 제 액
5년 이하 300,000 * 근속년수
5년 ~ 10년 이하 1,500,000 + 500,000 * (근속년수 - 5년)
10년 ~ 20년 이하 4,000,000 + 800,000 * (근속년수 - 10년)
20년 초과 12,000,000 + 1,200,000 * (근속년수 - 20년)
(=)  
과세표준  
(*)  
         
과 세 표 준   누 진 공 제 액
1,000 만원 이하 09 % -
1,000 만원 초과 18 % 900,000
4,000 만원 초과 27 % 4,500,000
8,000 만원 초과 36 % 11,700,000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25%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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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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