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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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계산 절차 |
퇴 직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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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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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
구
분 |
공 제 액 |
퇴직급여, 단체퇴직 보험료 |
50% |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
75% |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 |
75% |
한도 : 평균 임금의 18개월 분 |
근 속 년 수 |
공 제 액 |
5년 이하 |
300,000 * 근속년수 |
5년 ~ 10년 이하 |
1,500,000 + 500,000 * (근속년수 - 5년) |
10년 ~ 20년 이하 |
4,000,000 + 800,000 * (근속년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0,000 + 1,200,000 * (근속년수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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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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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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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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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000 만원 이하 |
09 % |
- |
1,000 만원 초과 |
18 % |
900,000 |
4,000 만원 초과 |
27 % |
4,500,000 |
8,000 만원 초과 |
36 % |
11,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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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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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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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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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의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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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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