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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 됩니다.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다릅니다. 
 
4.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한
    과 세 대 상 기 간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
제 1 기
01.01 ~ 06.30
예정 신고 01.01 ~ 03.31 04.01 ~ 04.25 법인, 신규
예정 신고 01.01 ~ 06.30 07.01 ~ 07.25 전 사업자
제 2 기
07.01 ~ 12.31
예정 신고 07.01 ~ 09.30 10.01 ~ 10.25 법인, 신규
예정 신고 07.01 ~ 12.31 01.01 ~ 01.25 전 사업자
 
5.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부가세 납부세액
 
6.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납부세액 = (공급대가*업종별평균부가율*10%) - (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업종별평균부가율*10%)
여기에서 공급대가라 함은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소매업
농업. 수렵업. 임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운수, 통신업
2001 20 % 22.50 % 25 %
2002 20 % 25.00 % 30 %
2003 20 % 27.50 % 35 %
2004 20 % 30.0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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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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