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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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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 됩니다.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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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한 |
구
분 |
과 세 대 상 기 간 |
신고대상자 |
신고대상자 |
제 1 기
01.01 ~ 06.30 |
예정 신고 |
01.01 ~ 03.31 |
04.01 ~ 04.25 |
법인, 신규 |
예정 신고 |
01.01 ~ 06.30 |
07.01 ~ 07.25 |
전 사업자 |
제 2 기
07.01 ~ 12.31 |
예정 신고 |
07.01 ~ 09.30 |
10.01 ~ 10.25 |
법인, 신규 |
예정 신고 |
07.01 ~ 12.31 |
01.01 ~ 01.25 |
전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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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부가세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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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
납부세액 = (공급대가*업종별평균부가율*10%) - (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업종별평균부가율*10%)
여기에서 공급대가라 함은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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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소매업 |
농업. 수렵업. 임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 숙박업
운수, 통신업 |
2001 |
20 % |
22.50 % |
25 % |
2002 |
20 % |
25.00 % |
30 % |
2003 |
20 % |
27.50 % |
35 % |
2004 |
20 % |
30.00 %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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