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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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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 등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 까지 예정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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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이거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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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편장부 대상자의 가산세 |
가) 1세대 1주택
주민등록표 상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10배 까지 포함 됩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형편상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나) 1세대 2주택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종전주택을 2년내에 파는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2주택이 된경우
다)주택, 점포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 입니다.
점포면적이 큰 경우 : 주택부분 만 주택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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