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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기장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제도 안내
 
2001년 이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소득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무기장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표에 기재된 수입금액 이상인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2002년 발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 (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 )
- ( 당해년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기재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종전의 표준소득율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종전의 계산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 ( 당해년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02~2003 년 귀속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1억 5,000 만원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9,000 만원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6,000 만원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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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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