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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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표에 기재된 수입금액 이상인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2002년 발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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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 (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 )
- ( 당해년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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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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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기재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종전의 표준소득율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종전의 계산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 당해년도 수입금액 - ( 당해년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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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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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2~2003 년 귀속 |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
1억 5,000 만원 |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
9,000 만원 |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
6,000 만원 |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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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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