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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양도소득세의 계산요령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납세자가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게산 절차
      양도 및 취득의 시기 :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 한 날 입니다.
(-)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의 3%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 등록세, 소개비, 설비비
기타 양도비용 등 영수증이 있는 금액
(=)  
       
(-)  
장기보유 특별
공제
구분 공 제 액
1,000 만원 이하3년 이상 ~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30%
(=)  
       
(-)  
양도소득 기본공제 1년에 2,500,000
(=)  
   
       
(*)  
         
과 세 표 준   누 진 공 제 액
1,000 만원 이하 09 % -
1,000 만원 초과 18 % 900,000
4,000 만원 초과 27 % 4,500,000
8,000 만원 초과 36 % 11,700,000
1년 미만 보유자산 36 %
미등기   보유자산 60 %
(=)  
       
(-)  
세 액 공 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 까지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합니다.
(=)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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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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