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납세자가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의 게산 절차 |
양 도 가 액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 한 날 입니다. |
(-) |
|
취 득 가 액 |
|
(-) |
|
필 요 경 비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의 3%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 등록세, 소개비, 설비비
기타 양도비용 등 영수증이 있는 금액 |
(=) |
|
양 도 차 익 |
|
(-) |
|
장기보유 특별
공제 |
구분 |
공 제 액 |
1,000 만원 이하3년 이상 ~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
(=) |
|
양 도 소 득 |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1년에 2,500,000 |
(=) |
|
|
|
과 세 표 준 |
|
(*) |
|
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000 만원 이하 |
09 % |
- |
1,000 만원 초과 |
18 % |
900,000 |
4,000 만원 초과 |
27 % |
4,500,000 |
8,000 만원 초과 |
36 % |
11,700,000 |
1년 미만 보유자산 |
36 % |
미등기
보유자산 |
60 % |
|
(=) |
|
산 출 세 액 |
|
(-) |
|
세 액 공
제 |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 까지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합니다. |
(=) |
|
자진납부세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