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 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 상속세의 신고, 납부 ]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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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 절차 |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의 모든 재산이며, 다음의 재산도 포함 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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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장례비, 채무 |
피상속인에 속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채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최소 500만원 에서 1,000만원 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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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2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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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공제 |
법정 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가액 (한도 30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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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인
적 공 제 |
자녀 공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 까지의 년수
연로자 공제 : 3천만원 (60세 이상 인 자)
장애자 공제 : 5백만원 * 75세 까지의 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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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괄 공 제 |
기초공제, 배우자, 기타 인적겅제를 대신하여 5억원을 공제 받을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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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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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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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 억원 이하 |
10 % |
- |
1 억원 초과 |
20 % |
10.000,000 |
5 억원 초과 |
30 % |
60.000,000 |
10 억원 초과 |
40 % |
160.000,000 |
30 억원 초과 |
50 % |
460.000,000 |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에는 3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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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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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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