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급여를 지급 할 때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 할
때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 이라 합니다.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종결 됩니다.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 말까지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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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계산 철차 |
총 급 여
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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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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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일직비, 숙직비, 여비, 제복, 제모 등)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지급받는 금액 (월 200,000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월 50,000 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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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 여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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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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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공제 |
총 급 여 액 구 분 |
근 로 소 득 공 제 액 |
5,000,000 이하 |
전액 공제 |
15,000,000 이하 |
5,000,000 + 5,000,000 초과분의 45% |
30,000,000 이하 |
9,500,000 + 15,000,000 초과분의 15% |
45,000,000 이하 |
11,750,000 + 30,000,000 초과분의 10% |
45,000,000 초과 |
13,250,000 + 45,000,000 초과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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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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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0,000
추가공제 : 가족 중에 장애자,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 1인당 1,000,000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및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 500,0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의 경우 1,000,000
2인의 경우 5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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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보험료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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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제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보험 700,000 한도
장애인 전용보험 1,000,000 한도
교육비 공제 : 유치원, 보육시설 1인당 1,000,000 한도
초, 중, 고 1인당 1,500,000 한도
대학 1인당 3,000,000 한도 (본인은 전액)
대학원 본인에 한하여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1인당 1,500,000 한도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3,000,000 한도)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전액
조특법상의 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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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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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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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000 만원 이하 |
09 % |
- |
1,000 만원 초과 |
18 % |
900,000 |
4,000 만원 초과 |
27 % |
4,500,000 |
8,000 만원 초과 |
36 % |
11,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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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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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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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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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400,000)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공제액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50만원 초과분의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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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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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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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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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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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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