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
사업을 하는 경우에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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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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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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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매 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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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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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구입비 |
매 입 가 액 |
매 입 가 액 |
매 입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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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
1,000,000 |
1,300,000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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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
부 가 세 |
부 가 세 |
부 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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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
100,000 |
13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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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가 액 |
매 출 가 액 |
매 출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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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1,300,000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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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
부 가 세 |
부 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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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3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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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
납 부 세 액 |
납 부 세 액 |
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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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30.000 |
7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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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흐름도 |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이거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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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생산자의 경우 |
재료 구입시에 부가세를 80,000원을 내었고, 매출시에 부가세를 100,000원 받았기 때문에납부세액은
20,000원 입니다. 최초생산자 자신의 부가세 부담액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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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매업자의 경우 |
매입시에 부가세를 100,000원을 내었고, 매출시에 부가세를 130,000원 받았기 때문에납부세액은
30,000원 입니다. 역시 도매업자 자신의 부가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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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매업자의 경우 |
매입시에 부가세를 130,000원을 내었고, 매출시에 부가세를 200,000원 받았기 때문에납부세액은
70,000원 입니다. 역시 소매업자 자신의 부가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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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소비자의 경우 |
최종소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하지 않았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실제적으로는
상품을 구입 할때 부가세 200,000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부가세 200,000원은 생산자 부터 소매업자 까지 나누어서 국가에 납부한 것입니다.
계산을 하여보면 생산자가 재료를 구입하고(80,000), 납부하고(20,000),도매업자가 납부하고(30,000),
소매업자가 납부한(70,000) 금액을 더하면 200,00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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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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