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계약의 기초지식
비즈폼 계약의 종류
비즈폼 계약의 성립
비즈폼 계약서 작성실무
비즈폼 물권계약
비즈폼 채권계약
비즈폼 전형계약
비즈폼 비전형특수계약
비즈폼 상사계약
비즈폼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계약관계의 변형
비즈폼 계약관계의 해소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주식양도계약 7. 회사합병계약 ③
2. 스톡옵션(Stock Option)계약 8. M&A ①
3. 사채보증계약 9. M&A ②
4. 전환사채계약 10. M&A ③
5. 회사합병계약 ① 11. 회사의 분할계약 요건
6. 회사합병계약 ②  

1. 사채의 의의
사채의 발행은 신주의 발행과 더불어 회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다. 사채는 국채나 자방채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공채의 일종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기채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은 이를 공채라 하고 사채는 이것과 구별된다.

그런데 사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규정이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도 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비공개성과 상법 제600조 제2항 및 제604조 제1항의 취지에서 볼 때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2. 사채의 효용과 사채계약의 성질
액수가 많고 장기에 걸치는 회사의 자금의 조달은 차입의 방법으로는 어려우며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신주에 대하여도 이익배당을 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또 다른 자금수요가 발생하여 자금흐름(Cash-flow)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이리하여 공중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사채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사채의 본질은 채권이며 사채인수계약은 회사와 이에 응모하려는 자 사이의 사채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3. 사채의 종류
①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 기명채권 또는 무기명채권이 이것이며 사채를 표창하는 채권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전자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후자이다. 양자 사이에는 전환이 인정되고 있으나 어느 한쪽에 한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480조). 이 양자는 이전과 입질의 대항요건을 달리한다.

② 통상의 사채와 전환사채 : 통상의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이 전환사채이다. 전환사채를 가진 자는 사채권자로서 안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회사의 영업성적이 호전되었을 때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되어 회사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익성을 겸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는 회사의 자본조달을 위하여 편리한 제도이다.

③ 무담보사채와 담보부사채 : 사채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담보부사채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무담보사채이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담보사채이며 담보부사채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사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채권자의 수가 많고 변동이 심한 사채에 있어서 각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가지게 할 수는 없으므로 영미법상의 법리를 이용하여 사채발행회사(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중간에 은행 또는 신탁회사(수탁회사)를 개재시키고 위탁회사와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회사는 물상담보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것을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유하고 실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로써 총사채권자는 수익자로서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④ 이익참여부사채와 교환사채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은 2가지 특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동법 제191조의 4). 이른바, 특별법에 의한 신종사채로서 이익참여부사채 및 교환사채가 그것이다.

4. 사채의 발행과 유통
① 사채발행의 제한 :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사채의 대량성과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상법에 의하면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70조 제1항). 이것은 기채회사의 타인자본 조달의 길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채회사의 실질적 자력보다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한이다.

특정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사채청약서에 의한 청약이 '사채의 총액'(상법 제474조 제2항 제4호), 즉 청약서에 의하여 모집하려고 하는 사채의 권면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종류의 사채모집이 전체로서 성립하는 것일까?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의 종류와 액'(상법 제416조 제1호)의 전부에 대한 인수가 없어도 인수·납입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423조). 이러한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② 사채금액의 납입 : 사채의 모집이 완료하면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금액의 납입을 시켜야 하나 납입은 분할납입 또는 전액 일시납입의 어느 쪽이라도 무방하다(상법 제4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또 주금납입의 경우와 같은 상계의 금지가 없고 실권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납입장소의 제한도 없다.

③ 사채의 유통 : 상법은 사채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권의 발행을 인정하고 양도방법과 양수인의 보호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사채에 관한 권리는 유가증권인 사채권에 표상되고 또 사채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채원부가 작성된다. 주식으로 말하면 전자는 주권에 해당하고 후자는 주주명부에 해당한다.

㉮ 사채권의 성질·기재사항 ……… 사채권은 사채계약상의 권리를 표상하는 요인증권이며 채권적·문언적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사채권의 법정기재사항은 채권의 번호·회사의 상호·사채의 총액·각 사채의 금액·사채의 이율·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수탁회사의 상호와 주소이며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478조 제2항).

㉯ 발행시기, 방식 ………
사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하기 전에 발행된 사채권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채권의 발행시기를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사채권자의 납입의무가 남은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그 이전을 인정하면 회사가 납입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채권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으며 어느 한쪽에 한할 것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사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또 무기명식의 사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

㉰ 사채원부 ……… 사채원부는 사채와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회사의 장부이며 이사는 법적 사항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나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396조).
기재사항은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채권의 번호·사채의 총액·각 사채의 금액·사채의 이율·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분할납입의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수탁회사의 상호와 주소·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사채의 발행연월일·각 사채의 취득연월일·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수·번호와 발행연월일이다(상법 제488조). 이것은 기명사채의 명의개서·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최고의 경우에 법률상의 의의를 갖는다.


5. 사채보증계약서 작성의 법률지식

① 사채의 모집과 제한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② 총액과 금액의 제한 :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 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 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 내에 구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한편,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④ 사채의 공모발행과 사채청약서 :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ㆍ회사의 상호
ㆍ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ㆍ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ㆍ사채의 총액
ㆍ각 사채의 금액
ㆍ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최저가액
ㆍ사채의 이율
ㆍ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ㆍ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ㆍ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ㆍ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ㆍ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상법 제470조 제1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사 채를 모집하는 때에는 그 뜻
ㆍ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ㆍ위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 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ㆍ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은 ㆍ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⑤ 사채의 납입과 사채권의 발행
: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위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사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ㆍ채권의 번호
ㆍ회사의 상호
ㆍ사채의 총액
ㆍ사채의 금액
ㆍ사채의 이율
ㆍ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ㆍ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ㆍ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상호와 주소


⑥ 기명사채의 이전
: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사채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사채권의 전환 :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사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사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탁회사의 사임, 해임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도 같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⑨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게 된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⑩ 수탁회사의 권한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이 경우에 사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⑪ 2 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2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⑫ 이권흠결의 경우 :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⑬ 원리청구권의 시효 :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⑭ 사채원부 :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번호
*사채의 총액,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과 기한,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채권의 발행연월일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