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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합병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되는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하고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 한다. 어느 경우나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상법 제235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2. 합병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초지식
① 설립위원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병의 결의 :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병결의는 증자결의와는 개별로서
합병 후 회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합병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의 성립을 위한 절차인 동시에 합병에 의한
재조직의 승인이다.
③ 채권자의 이의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1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만일,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④ 합병의 등기 :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합병의 효력발생과 합병의 효과 :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위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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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64] 합병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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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지면관계로 사례는 디스켓에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① 제1조는 흡수합병임을 명시하였는데,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에 의하여「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그 수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23조 제1호). 회사가 흡수합병에
의하여 타회사를 합병하고 그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종래의 지주수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합병을 기회로「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할 때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그 증가는
당연히 정관변경이 되어 합병완료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상법 제528조·제530조).
② 흡수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회사의 재산 등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에 대하여 그 신주를
직접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신주의 발행총수와 해산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식 배정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에 관한 것으로 합병의 실질적 기본사항이다. 위 배정비율은 해산회사의 순자산액과 수익력을
적정하게 평가 비교해서 존속회사의 여하한 종류의 주식을 어떠한 비율로 배정하느냐를 결정하며 그 결과 존속회사가
합병에 즈음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등이 결정되게 된다.
이런 경우, 설혹 정관에 신주인수권의 규정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현정관의 수권주식의 범위 안의 미발행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배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것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합병교부금인데 교부금은 주식의
배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든가 합병당사회사의 이익배당을 조정하기 위하여 쓰인다.
③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되어야 할 자본액은 해산회사의 순자산액의 범위 내이면 당사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액을 정할 수 있다. 합병에 의하여 증가되어야 할 자본준비금의 액은 당사회사에서 자유로 정할
수 있다. 해산회사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었던 이익준비금이라든가 임의준비금을 존속회사가 그대로 인계할
때에는 그 취지를 합병계약서에 정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재평가적립금의 승계도 역시 자본에 편입시키는 외는 그대로의 상태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정해야 할 것이다.
④ 합병기일에 인도되는 재산은 해산회사의 일체의 재산(단, 합병계약시에 존재하는 재산이더라도 합병기일 전에 유효하게
처분된 재산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일부의 재산을 승계받는 일은 합병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의 인계에
있어서 해산회사는 그 회계장부를 존속회사에 인도함과 동시에 별도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인계재산의
내용·구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재산목록·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작성이 사실상 곤란하면 합병계약서의 작성시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요컨대, 합병조건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인데, 사실상은 합병계약서 작성시의 최종결산기의 결산대차대조표가
대용되는 경우가 많다)에 그 후 합병기일까지의 재산변동을 분명히 한 계산서의 첨부로써 이에 대체시킬 수 있다.
⑤ 존속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지위의 우열에 따라 업무집행이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방법은 상이하게 된다.
⑥ 합병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일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23조 제6호). 합병기일이란, 해산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에 인도되고 또한 존속회사의 주식이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며, 당사회사가 실질적으로 합체하는
날이다. 합병의 효력발생일은 등기를 한 날이다(상법 제530조 제1항·제2항·제234조).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해산회사의 재산이 인도되며 주식의 배정이 정해져서 당사회사가 실질적으로 합병하는 시기가 있음은 명백하므로(상법
제526조 제1항·제528조 제1항) 상법 제523조 제6호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합병시기의 규정을 합병계약서에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⑦ 합병에 의하여 해산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단체협약·고용계약에 수반하는 신원보증 등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당연히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이 경우에 퇴직금의 산정기초로서 해산회사에의 근속년수를 가산하느냐 않느냐 등은
이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한다.
⑧ 합병절차는 상당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그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수도 있을 것이며, 또 후일에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숨은 하자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제10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합병계약서에 인계재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합병 후에 발견된 때에는 이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취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취지의 규정을 승인한 자는 당연히 그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합병계약서는
이사회에 부의된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찬성한 이사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⑨ 각 회사에서 합병계약서의 승낙을 할 주주총회기일의 정함은 계약의 이행상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으로
한 쪽 회사가 이 승인총회를 거쳤는데 다른 회사가 전혀 이를 행하지 않으면 합병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일단 당사회사간에서 기일을 정하고 적어도 그 기일까지는 합병계약서의 승인총회를 종료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일은 반드시 확정기일임을 요하지 않으며 그 최종일을 확정하고
2001. ○. ○.까지 이 결의를 해야 함을 정하면 되며 제11조와 같은 규정도 유효하다.
⑩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의 대부분은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 승인결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데, 합병승인총회의 개최기일의
정함이라든가 당사회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기재 등 합병절차 수행상의 준비적 사항을 정한 것은 성질상 합병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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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지면관계로 인하여 작성사례는 디스켓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① 신설합병에서는 신회사가 설립되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인 경우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과
동일하게 회사의 기본사항이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524조 제1호). 기타 설립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배정비율(상법 제524조 제2호), 자본액 및 준비금(상법 제524조 제3호), 합병교부금(상법 제524조 제4호),
합병계약서승인총회·합병기일(상법 제524조 제5호)에 대해서는 흡수합병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기타 기재사항도 흡수합병의 경우와 그리 다를 바는 없으나, 다만 설립위원에 관한 사항이나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기
때문에 경영관리 및 재산인도를 각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선임한 설립위원에게 하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상이할 정도이다. 그리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이 합병계약서를 복사하여 여기에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신청대리인이
원본과 상위없는 취지를 인증하며 원본과 함께 사본을 제출하면 원본은 환부된다.
② 제1조는 신설합병의 취지를 명시하고, 제2조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나
신설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상법 제524조 제1호·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그리고
신설회사의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해산회사에 종래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물론 이미 규정이
있더라도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합병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를 기재한다.
③ 신설회사가 합병에 즈음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및 수,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상법
제524조 제2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설회사의 자본액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상법 제524조 제3호)도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⑤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것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합병교부금인데
교부금은 주식의 배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든가 합병당사회사의 이익배당을 조정하기 위하여서 쓰인다.
⑥ 결산기가 합병결의 후 합병기일 전에 도래하여 정기총회를 합병기일 전에 열 수 없을 경우에는 해산당사회사가 그 주주에게
이익배당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합병계약 후에 결산기가 도래하는데, 정기총회는 합병기일 전에 열 수 있을
경우는 합병계약 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지만 그와 같은 약정이 없을 때에는 해산회사는 결산을 하여 이익이
있으면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임의준비금을 배당한다든지 혹은 주식배당을 한다든지 할 경우 등에는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그런 점에 대해서
합병계약서에 명료한 기재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합병계약에 있어서 해산당사회사가 이상의 이익배당을 하는 대신에
그 쪽을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이익배당으로 하지 않고 합병교부금도 교부하지 않고 그 배당금을 추가하여
주식의 배정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
⑦ 설립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신설합병에 특유한 것이므로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창립총회란,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인 경우에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이다. 이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합병에서의 창립총회에 준용(상법 제527조 제2항)되며 그 결과,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인수가 있었던 주식총수(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합병에 즈음해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09조).
기타 의결권의 대리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의 배제(상법 제368조 제3항, 제4항),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불산입(상법 제371조 제2항), 의결권의 개수(상법 제369조 제1항),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상법 제372조),
의사록의 작성(상법 제373조), 합병결의의 무효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76조 내지 제378조·제380조·제381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각 종류의 주주총회(상법 제435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고 신설합병에서의 창립총회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종료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단주의 처리 후 설립위원에 의해서 소집되며(상법
제526조 제1항), 총회에서 정관변경은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점(상법 제526조 제2항) 등이
모집설립에서의 창립총회와 다르다.
⑨ 합병계약서의 작성·체결 권한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지만 사정의 중요성에서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본다.
그리고 합병계약서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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