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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양도계약 7. 회사합병계약 ③
2. 스톡옵션(Stock Option)계약 8. M&A ①
3. 사채보증계약 9. M&A ②
4. 전환사채계약 10. M&A ③
5. 회사합병계약 ① 11. 회사의 분할계약 요건
6. 회사합병계약 ②  

1. 회사분할의 의의
회사분할은 단세포생물인 아메바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분열과 접합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생존을 지속하듯, 왕성하게 세포분열과 성장을 거듭해가며 숨가쁘게 달려가는 오늘날 세계의 기업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법제도상 회사분할의 일반적 정의는 하나의 기업이 적극·소극재산을 복수의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 등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즉, 분할회사 재산이 신설 또는 기존회사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고, 분할회사가 소멸한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고, 분할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부분적 포괄승계의 대가로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회사의 자산을 승계하는 회사의 주식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회사분할은 합병과는 반대의 동기하에서 역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지만, 법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합병과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가장 큰 공통점은 주식을 대가로 한 재산의 포괄승계, 즉 주주와 영업의 동일성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3. 분할계획서·분할합병 계약서의 승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의결권없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있다.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상법 제4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회사분할 계획서 작성요령]


회사분할 계획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분할 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 식의 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가액
8.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밖의 사항

● 분할합병 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 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지급할 금액 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
1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밖의 사항

②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30조의 5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 항
2.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③ 상법 제530조의 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72] 회사분할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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