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채무의 인수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문제는
채무인수행위와 더불어 행해진 내부적 약정에 따르면 된다. 채무인수가 유상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인수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2. 채무자가 변경된다.
인수행위에 의하여 채무는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다. 채권관계에서 변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뿐이다. 채무자는 채무인수행위가 유효한 한 채무로부터 벗어난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과 범위의
채무를 부담한다. 인수인이 채무자와 합의하여 자기의 인수범위를 한정,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의 이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이전시기는 인수행위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인수인과 채권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한 경우는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그 합의시에 즉시 채무가 이전된다. 그러나 인수인과 채무자가 채무인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인수합의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7조 제1항).
인수행위는 3자 합의로 구성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인수행위가 완결되어 인수효과가 생기지만 민법은
효력발생시기를 인수인과 채무자의 인수합의시로 소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법률규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낙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457조 제2항).
4. 항변사유는 그대로 존속한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왜냐하면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채무자의 항변사유란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무효, 취소의 사유,
변제, 상계, 면제 등에 의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등이다. 쌍무계약의 상환채무 중에서 한 개의 채무만이
인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환채무 사이에 견련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5. 보증과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가 변경되므로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민법은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인수로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59조). 전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보증채무와 같다(민법
제459조).
그러나 채무인수로 담보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제3자가 제공한 것 뿐이며, 전채무자나 인수인이 제공했던 물적 담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한편, 담보물권은 채무인수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채권자와
물권설정자 사이에 물권소멸에 관한 합의와 물건의 반환으로 담보물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6. 종된 채무도 이전된다.
주채무의 이전은 그에 종속된 권리, 의무의 이전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이자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채무의
이전과 함께 장래 발생할 부분만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와 이전시기까지의 원금 사용대가로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융자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경우 매수인은 등기서류 및 건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된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그 위약금
약정도 함께 이전한다. 그러나 이전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와 연대채무,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연대성, 불가분성은 채무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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