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행위와 의무부담행위
채권은 구 채권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신 채권자인 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전된다. 여기서 양도행위는 채권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양도행위는 양도인의 양도의사와
양수인의 양수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양도행위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의 다른 요건은 필요 없으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요구된다.
따라서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된다. 그런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통상 원인행위에 의하여 채권양도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채권양도 의무를 부담시키는 원인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증여·매매·담보약정· 대물변제예약·위임 등의 계약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2.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양도행위도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의 원인행위가 계약인 경우 양도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행위는
계약상 채무의 이행행위가 된다. 이처럼 채권은 처분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데 이 양도행위는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채권양도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양도인은 원인행위의 유효를 조건으로 양도행위를
하기 때문에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무인성이 명문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민법 제513조 내지 제515조)
이외에는 법적 원인없는 처분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증여, 매매, 담보약정, 대물변제예약, 위임
등의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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