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는 보통의 해제와는 좀 다르다. 즉,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점에서는
보통의 해제와 같으나,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있기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해약금계약이라는 특약에 의한 것이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제2항). 그리고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때에는 보류한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및 계약금의 반환 등의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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