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 하며 '청약'과는 구별된다.
즉,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꾀임을 받은 자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다.
예컨대, 구인광고·물품판매광고·상품목록의 배부와 같은 것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이와 같이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관념상·이론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쉬우나 실제 개개의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양자를 구별하기란 아주 어렵다.
그렇다고 어떤 절대적인 표준을 찾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결국 개개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종래의 거래관계, 지방적 관습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것은 보통은 청약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것은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다. 불특정인에
대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가 될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 개성을 묻지 않는 것일 때에는 청약이고, 개성을 중요시하여
상대방을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이다. 행위에 의하여 표시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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