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와 채무자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보전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를 원·피고로 부르지 아니하고 보전처분의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채무자라고 부른다(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705조 제1항, 제712조 제2항,
제721조 제2항).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를 신청인, 채무자를 피신청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압류·가처분 이의사건에서는
이의신청인·이의피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그 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호칭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채권자, 채무자의 호칭은 실체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호칭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실체법상의 채권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채무자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2. 제3채무자
보전소송의 밀행성이라는 특성상 대체로 채권자만이 먼저 등장하고 나중에 이의신청 또는 기타 불복절차가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채무자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립당사자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3자는 보전재판의 집행단계에서 집행의 대상물 또는 권리관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전재판의 집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여 집행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전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다만, 제3채무자가 그 의무 및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집행에 관한 이의)에 따른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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