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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8.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가압류·가처분은 어떻게 심리하는가? 9. 담보의 제공
3. 가압류·가처분의 심문절차 10. 가압류명령의 내용
4. 가압류·가처분사건의 변론 11. 가처분명령의 내용
5. 보전소송에서의 입증과 대응 12. 민사소송이 규정하는 가처분방법
6. 소명(疎明)의 방법 13. 가압류·가처분재판의 고지
7. 소명(疎明)의 대용(代用) 14.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그 심리에 있어 변론을 거치는 경우이든, 서면심리의 방식에 의하든 먼저 재판장이 그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즉, 재판장(단독사건 경우에는 판사)은 신청서에 소정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할 것이며,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면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서를 각하하게 된다.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아도 일단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이 없으면 각하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후문, 제2항).

(2) 형식적 심사의 단계에서 법원에 관할권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신청서를 각하하지 않고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1조). 변론 도중에 관할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실무상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일단 취하하게 하고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유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그 권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물론 즉시 이송의 결정을 한다.

여기에서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의 밀행성에 비추어 이송결정은 채권자에게만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항고하지 않는 한 즉시 관할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

(3)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법원에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절차에서 가압류명령을 송달하는 경우의 필요에 대비해서 기재하는 것이지 가압류신청 자체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그 기재가 없거나 불명확하여도 가압류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또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의 표시를 흠결한 경우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나 불명확하더라도 일단 다른 것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발할 수 없고 실체심리에 들어가 채권자에게 석명을 구할 것이다.

(4) 민사소송법 제69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하는데, 그 소명자료의 첨부도 신청의 요건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체심리의 문제이고 신청요건의 검토와는 별개이다.

(5) 실무상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자료는 첨부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이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없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전신청을 바로 각하하지는 않는다.

(6) 실무상은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접수담당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즉시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작성한 보정명령서를 송달하여 그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정명령이 송달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방법이다. 신청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일단 변론을 열기로 하여 변론기일을 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한 후에는 재판장이 이미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게 되고 반드시 판결로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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