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69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717조).
다만,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급박한 경우에는 나중에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721조). 이러한 관할의
구별을 둔 이유는 가압류는 가처분에 비하여 비교적 그 심리가 간단하고 또 가압류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가압류명령의
관할법원으로 하면 가압류명령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복잡하며 심리가 엄격할 뿐더러, 예컨대 단순한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처럼
그 집행이 본안법원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서 본안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관할은 다른 강제집행에 관한 관할과 마찬가지로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524조). 따라서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6조)이나 응소관할(민사소송법 제27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2)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그러나 당해 보전처분신청이
촌각을 다투는 것인데도 채권자가 관할권없는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접수담당자가 채권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 그 보전처분신청을 철회하고 곧바로 직접 관할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우편접수로 하였거나 당사자가 굳이 접수하고자 한 경우는 접수하여 법원이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할 필요 없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있으면 그 보전처분은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재심사유는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만일, 관할권 없는 법원에 잘못 이송하였을 경우 그 이송받은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가? 보전소송의 전속관할의 취지로
보아 이송받은 법원은 기속되지 않는다는 설과 소송의 안정성, 신속성 등의 이유로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된다는
설이 있다. 보전소송의 긴급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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