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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6.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2. 보전명령 취소신청 7.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 보전처분 취소의 심리와 재판 8.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4. 본안의 제소명령 9.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심사
5.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10. 소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1. 취소소송의 구조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발령요건의 존부(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방어하게 된다.

2. 관할법원
원칙적으로는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705조 제1항, 제706조 제3항, 제715조). 계쟁물의 소재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하고 본안법원이 재심사하여 그 가처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가처분 발령법원이 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706조 제4항).

본안제소명령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의 경우는 성질상 위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본안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이지만 보전명령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하며(민사소송법 제722조), 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당시 본안이 계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취소신청의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이 계속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본안소송이 계속된 일이 있어도 취소신청 당시에 그 소송계속이 이탈된 때에는 그 본안법원에 관할권이 없다.

한편, 본안이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후에도 다시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제1심 본안판결 선고 후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 전의 상태에서도 제1심법원은 그 판결의 송달 또는 상소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그 관할을 가진다. 항소법원이 한 보전명령 취소의 재판은 비록 초심(初審)이기는 하나 제2심의 입장에서 하는 재판이고 또 본안의 심급과의 균형상 이에 대하여는 바로 상고로 불복하여야 하고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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