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란 어느 특정한 분쟁(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원고·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 정당한 당사자는 그 보전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에
대한 본안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로 되는 자와 일치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채무자가 된다.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자인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 권리를 권리자 대신 관리하는 자, 예를
들면 파산관재인(파산법 제152조), 부재자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법 제404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 제1103조) 등이 자기 이름으로 채권자가 될
수 있음은 일반의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전명령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정당한 채무자가 된다. 그러나 그밖의 제3자는, 비록 본안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
본안소송의 판결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3조)인 경우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은 당사자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반대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판례가 있다.
3.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즉, 노동조합이
가처분 채권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예를 들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되어 회사를 상대로 피신청인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구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하여는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법률관계의 당사자
외에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도 없는 노동조합에 이러한 소를 수행할 권능을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등록관청(국가)의 당사자적격
등록관청을 상대로 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을 가처분으로 금지하는 것은 삼권분립 사상에 어긋나므로, 특히 법률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등록관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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