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8조 이하 몇 조문의 특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707조, 민사소송규칙 제195조 내지 제201조).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도 같다(민사소송법
제715조).
그러므로 보전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고 특칙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모두 준용된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대표이사의 대표권 정지와 같은
가처분은 관념적인 법률상태의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그
준용이 배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유체동산의 가압류, 동산 또는 부동산 인도의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해제·집행관
보관의 가처분 등은 집행관이 이를 집행한다. 부동산 가압류, 채권 기타 재산권의 가압류, 자동차, 선박·항공기의
가압류,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자동차·선박·항공기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과 다른 것은 가압류·가처분 발령법원이 곧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이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2항, 제710조 제2항,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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