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중인 타인 간의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에는 ① 제3자가 당사자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2조, 제73조) 및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76조), ② 제3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한정된 권한을 인정하는데 불과한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가
있다.
보전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그 계쟁물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에 속함을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제76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도
가능하다. 보전처분의 발령 전에 변론을 열거나 변론을 거치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참가할 수 있다.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보전처분에 관한 사건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참가적격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면서 이의의 신청 또는 보전처분취소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도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참가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이 쌍방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구체적인 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원래 보전명령은 청구권의 집행보전의 필요에서 생긴 제도이며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보전소송의 소송물은 본안소송의
목적물 자체가 아니고 보전명령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절차에 있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참가인이 당사자 쌍방 모두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건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사건에
참가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함을 주장하여 참가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명도 또는 점유이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면서, 채권자에 대하여는 단순히 소유권확인만을 본안소송에서
구하고 적극적인 보전처분의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신청의 기각만을 구하여도)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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