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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신 청
유체동산의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가압류할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은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 집행의 목적재산이 특정되는 것은 가압류명령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실로 집행절차가 실시되는 때이다.

2. 집행절차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 즉,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동산압류의 방식에 의하여집행한다.

집행위임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가압류명령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5조 제1항). 그러나 가압류할 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동산이 정하여 진다.

3.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조서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다른 가압류도 마찬가지지만 환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제9호의 양식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4. 가압류집행의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범위에서는 제3자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가압류물이라도 집행관이 가압류취지의 표목만을 붙이고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물의 보관을 맡긴 경우에 채무자는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물이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작성요령]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④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⑦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수표 앞뒤면 각1통

⑧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소명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등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6]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다운로드[작성사례 7]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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