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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청
유체동산의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가압류할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은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 집행의 목적재산이 특정되는 것은 가압류명령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실로 집행절차가
실시되는 때이다.
2. 집행절차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 즉,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동산압류의 방식에 의하여집행한다.
집행위임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가압류명령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5조
제1항). 그러나 가압류할 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동산이 정하여 진다.
3.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조서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다른 가압류도 마찬가지지만 환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제9호의 양식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4. 가압류집행의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범위에서는 제3자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가압류물이라도 집행관이 가압류취지의 표목만을 붙이고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물의 보관을 맡긴 경우에 채무자는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물이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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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④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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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
⑦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수표 앞뒤면 각1통 |
⑧ 첨부서류 |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소명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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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6]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작성사례
7]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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