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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 당사자는? 5.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의 소송참가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6.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소송승계
3. 가압류·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7. 가압류·가처분명령 집행 후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
4.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1. 보전소송절차의 승계
보전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승계되거나 소송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소송절차의 승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하여 보전소송절차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에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무자나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이 있으며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이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승계에 있어서는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이하의 규정을, 특정승계에 있어서는 소송참가, 소송인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4조, 제75조를 준용하여 통상의 소송에서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2. 보전명령 발령 후 집행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강제집행과는 달리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가처분명령 발령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의 부기가 필요하며 위 승계에는 일반승계 이외에 특정승계도 포함된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인과의 관계에서도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여가 허용됨은 물론이다. 다만, 승계의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보전소송의 특질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가압류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가 승계되면 일반적으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승계와 같이 취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종전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서는 경우, 예컨대 노사분쟁에 관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임금지급을 명한 가처분사건에서 그 임금채권을 양수한 제3자와 같은 승계인에게는 현저한 손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승계만으로 당연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승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보전명령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의 채권자를 위하여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전소송의 당사자가 일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가압류·가처분명령후에 승계가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보전소송의 신속성이나 소송경제상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을 유추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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