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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 당사자는? 5.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의 소송참가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6.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소송승계
3. 가압류·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7. 가압류·가처분명령 집행 후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
4.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1) 이미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있는 때에는 특히 승계인이 새로이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예컨대, 승계인이 목적물의 환가명령을 구하거나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개시하게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미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채무명의를 얻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본집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가령 위 가압류등기후 본집행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자기가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임을 입증만 하면 집행법원은 제3자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이때 그 제3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이미 본집행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서 가압류명령의 집행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가 완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도 집행법원에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그것에 의하여 자기 명의의 처분금지의 등기를 마칠 필요없이 자기가 실체상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면 전자(前者)가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4) 가압류·가처분명령이 발하여진 후 채권자의 승계인이 보전소송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보전소송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소송에서 그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그중 긍정설은 보전명령의 실체상의 효력과 집행상의 효력을 혼동하고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은 보전명령의 집행상의 효력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채무명의인 보전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소송 또는 취소소송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보전처분상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승계인임을 입증하면 족하고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운로드[작성사례 2] 소송인수참가 신청서

다운로드[작성서식 3] 소송절차 수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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