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에 있어서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698조).
이는 채권자의 집행의 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가압류의 관할법원이 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소재지가,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은
그 증권소재지가, 특허권과 같이 등록된 무체재산권의 경우는 등록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소재지가 각기 목적물의
소재지가 된다.
목적물소재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신청시이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후에 목적물소재지가 변경되어도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위의 관할에 따라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가(제한설),
아니면 관할구역 밖의 채무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는가(무제한설) 하는 문제가 있다.
위의 관할은 우선 가압류집행에 편리한 곳으로서 재산소재지를 택하였음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발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있어서도 그 관할구역 내의 채무자 재산에 한정하는 제약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무제한설이 타당하다.
목적물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그 법원에 관할권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목적물소재지를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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