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박성과 관할
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전소송 자체가 일반적으로 급박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급박성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이 신청인 및 가처분을 받아야 할 물건 소재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 가처분명령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침해가 목전에 임박하여 이를 유예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다.
결국, 급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은 가처분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계쟁물이란?
이 경우 계쟁물이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계쟁물보다 넓은 의미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하여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건물명도, 유아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유아의 소재지,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TV방송·극장의
출연금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방송국·연극상영지
등이 계쟁물소재지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계쟁물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은 일단 가처분을 발하고 그후 본안의 관할법원이 변론에 의하여 그 결정의
당부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7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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