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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관할은 전속관할 4. 계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2. 본안의 관할법원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3.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1)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하게 요구되고 또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2) 급박한 경우란 합의부에서 관장하는 가압류·가처분사건일 경우 합의(合議)재판부가 1개밖에 없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원의 합의(合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3) 법원에 아무런 사정도 없는 때에는 단순히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보전처분의 권한을 재판장에게 맡긴 것이므로 재판장이 하는 처분은 법원이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하는 보전명령에 대한 것과 동일한 불복신청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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