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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하게 요구되고 또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2) 급박한 경우란 합의부에서 관장하는 가압류·가처분사건일 경우 합의(合議)재판부가 1개밖에 없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원의 합의(合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3) 법원에 아무런 사정도 없는 때에는 단순히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보전처분의 권한을 재판장에게 맡긴 것이므로 재판장이 하는 처분은 법원이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하는 보전명령에 대한 것과 동일한 불복신청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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