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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절차의 구조
이의는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은 이미 변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의에 의하여 불복하지 않고 항소에 의하여 불복하게 된다. 또 보전처분의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각하·기각)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식에 의하여 불복하게 된다.
이의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전처분신청의 당부(當否)인가? 아니면 보전처분재판의 당부인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같이 같은 심급에서의 불복신청으로서 변론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실무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심리의 대상으로 보전처분재판의
당부라고 한 판례도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다른 점은 이의가 있다 하여 곧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의절차의 판결에는 보전처분신청의 당부 외에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의 취소·변경·인가를 선언하여야 한다.
2.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사건도 그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하게 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이 어디인가? 통설이나 판례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보전처분을 신청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상급심이 한 재판의 당부를 하급심이 판단하는 것이 되어 심급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의 속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심리한 항고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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