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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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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 ○. ○.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 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 의 요소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게 되겠지만 임차권과 달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때에만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지료는 정기급이든 일시급이든
어는 것이나 좋다. 또한 정기 급인 경우에는 지료액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액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습이나 인근의 지료 등에 의하여 상당한 액으로 정한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세 기타의 부 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지료액이 부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 경 우 양 당사자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이 다툴 때에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지상권권설정계약서 등이 입증방법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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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64] 지료 등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65]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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