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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
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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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 ○. ○. 전세권설 정계약에 기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피고를 전세권설정자로 한 존속기간 199○.
○. ○.부터 200○. ○. ○.까지 전세기간 만 ○년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므로 보통은 부동산소유자와 비소유자(전세권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설정·취득된다.
㉯ 따라서 전세권취득자(원고)는 위와 같은 물권행위(전세권 설정계약)와 전 세금의 수수가 있었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 전세권설정자(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권설정계약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도면도 제시함이 좋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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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74]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75] 소유권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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