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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작성요령 6.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2. 지료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7.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4.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9.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5.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작성요령]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는

1.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의 점유자는 원고이고 동 건물(토지)의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소유권)에 기한 소를 동시에 구하는 청구취지)

2.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 의 강제집행을 배척하려면)

3. 피고는 ○○지방법원 98가합12345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강 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의 지배라함은 사회관 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 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 다.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즉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 정도는 계속적이어 야 하고 또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공간적 관계에 있어야 하며, 타인의 간 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 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를 간접점유라 한다. 가사,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 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타인(점유보조자)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 으로 추정한 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 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 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 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 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가 아닌한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 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 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이들 양 소송은 전혀 그 기초를 달리하므로 서로 무관한 것으로 다루어 지며 일방이 타방에 영얗을 주는 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두 가지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한쪽에서 패소하더 라도 다른 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점유물반환청구의 소에 있어서 상대방 이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의 청구를 부인하지 못한다.

㉶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 유자는 침탈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 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원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69] 점유권 및 소유권 등 확인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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