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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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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의 점유자는
원고이고 동 건물(토지)의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소유권)에 기한 소를 동시에 구하는 청구취지)
2.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점유권 및 소유권 확인 청구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 의 강제집행을 배척하려면)
3. 피고는 ○○지방법원 98가합12345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강 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의 지배라함은 사회관 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 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 다.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즉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
정도는 계속적이어 야 하고 또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공간적 관계에 있어야 하며, 타인의 간 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 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를 간접점유라 한다. 가사,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 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타인(점유보조자)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 으로 추정한 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 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 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 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 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가 아닌한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 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 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이들 양 소송은 전혀 그 기초를 달리하므로
서로 무관한 것으로 다루어 지며 일방이 타방에 영얗을 주는 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두 가지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한쪽에서 패소하더 라도 다른 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점유물반환청구의 소에 있어서 상대방 이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의 청구를 부인하지 못한다.
㉶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 유자는 침탈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 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원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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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69] 점유권 및 소유권 등 확인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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