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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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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시 ○○구(읍) ○○동(면·리)
○○번 지 대(답·임야 등) ○○㎡]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환매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 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즉, 환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로 최초매매의 당사자 사이에는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그들의
지위가 정반 대로 되는(바꾸어 말하면 최초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이 되고 한편, 최초매 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이 되는)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이 두 번 째의 매매가 곧 환매인 것이다.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그러나 환매대금 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 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 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 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 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환매의무자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한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 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 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 매할 권리를 잃는다.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 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 을 허여할 수 있다.
㉴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 되어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각 공유자의 지분의 성질은 소유권과 같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 분권을 단독으로 처분하는 것이 인정된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 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입증방법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환매협의요청서 등 원고에게 환매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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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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