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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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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 ○. ○. 점유로 인 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모든 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첫째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이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이른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또한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온'의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 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 장하여야 한다.
㉯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은 점유가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계속하였 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시효기간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부취득시효에 있어서 같지 않다.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가 점유만 하는 경우,
즉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었다는 주장 을 하여야 한다.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 동이 없는 경우 원고는 시효성립을 동명의인에 대하여 주장함에 있어서 시 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시효기간 만료후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원고가 시효의 기 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한편,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 이 른바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는
1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시효취득 자의 명의로 반드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된다.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일시 점유를 잃더라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20년간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 온, 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 니다. 이 때에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원고가 자신의 선의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야 한다.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이미 시효취득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 부상의 권리자와 시효취득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등기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는
이른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7조의 원칙을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한다면 등기없이 취득시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은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 외로서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때의 등기는 어떤 등기이어야 하는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성질상 등기는 보존등기이어야 하나, 형식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짐 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입증방법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원고의 점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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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6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6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68] 전세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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