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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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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 ○. ○.자 □□지 방법원 접수 제○○○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대하 여 199○.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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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 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 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 한다.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 어야 한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 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가등기명 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 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X가 Y로부터 금 1억원을 연 2할 5푼으 로 차용하면서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않을
때에는 X 소유의 시가 1억 2 천 5백만원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Y에게 이전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이 예 약으로 채권자
Y가 가지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라 여 가등기를 해 두면 Y의 채권이 담보된다. 왜냐하면 X가
변제기에 원리금 1억 2천 5백만원을 갚지 않으면 Y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대물변제를 성 립시켜서 시가 1억 2천만원의
X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가액으 로서 그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 Y는 가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취득이 확보되게 된다.
㉲ 매매예약에 의하는 경우
위의 예에서 X가 Y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X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Y에 게 매각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차용금상당액 으로 해 둔다. 그리고 Y는 매매예약으로 가지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다. X가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때에는 Y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성립시 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대여금 반환채권과 X의 매매대금채권과를 상계한다.
실질상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 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된다.
㉳ 원고는 위 ㉱,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서 등), 매매예약서, 등기권리증, 기타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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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7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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