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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
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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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구 ○○동
○번지 대(임야 등) ○○㎡에 대하 여 별지목록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좇아 199○. ○. ○. 상속재산 분할을 원
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 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든 그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상 속재산 분할을 약정하였으나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 만일 원고가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③ 입증방법은
호적·제적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기타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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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상속재산분할)
[작성사례
72]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73]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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