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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 기재를 한 가지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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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소유인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평과 피고 소유인 서 울시 ○○구 ○○동 ○번지 대지 ○평의 경계는 별지 도면과 같고, 원고 소 유지의
북쪽 블록담의 담쪽 끝의 중심을 (A)점이라 하고, 원고소유지의 서 쪽 끝에 있는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50㎝ 북방에
있는 지점을 (B)점이라하여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경계표나 담의 설치로 결계가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경계확인의 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도랑) 등은 상린자(相隣者)의 공유로 추 정된다.
㉰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경계표나 담의 종류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나 협의로 정하여지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지방의 관습상 적당한 것으로
정하며 그러한 관습도 없으면 통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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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 사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경계확정을 위한 계쟁토지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신청하고 검증현장에서 증인의 심문을 구할 수도 있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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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77] 토지경계선 확정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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