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 구분의 종류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이유
≫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근로소득(갑종·을종)을 과세하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 일반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과세되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연말정산 및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갑종 |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도 포함(영196
) |
을종 |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지급받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이다. |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영20, 규칙11)
≫ 일반 및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근로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된다.
≫
일반급여 근로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임 (통칙20-1)
≫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3호.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관련예규
≫
해외파견 직원 급여의 구분(서이46017-10111, 2001.9.6)
해외모법인(A)에서 파견되어 지급받는 급여 중 A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나,
국내의 자회사 또는 지점(B)가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임.
≫
외국 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제도46017-12426, 2001.7.27)
외국모법인(A)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A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행사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제도46017-12275, 2001.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감면
안됨.
≫
파견되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한 외국인 직원급여(국업46017-608, 2000.12.28)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돼 국내 외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국내 외투기업이 일본법인에게 보상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임.
≫
외국에서 직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소득46011-853, 2000.12.7)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대학 연구보조원이 받은 대가(법인46013-3593, 1998.11.23)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법21 ① 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통칙20-3)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 하는 것임.
≫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법인46013-1944, 1998.7.14.)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담사례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
당해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의 원천징수
방법은?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공제 등),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등) 등은 받을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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