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시
참고사항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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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법인46013-2680, 1998.9.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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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직원의 부임수당(법인46013-673, 1999.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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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와 업무추진비(법인46013-3496, 1998.11.16)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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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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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특별)공로금(제도46011-11349. 2001.6.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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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학비면제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733, 1997.3.12)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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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평가(소득46011-2574, 1999.7.6)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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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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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강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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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과 경진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094, 2001.2.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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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46011-21423, 2000.12.12)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특례요건(조특법)에 해당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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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 (서일46011-10428, 2002.3.30)
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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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전기사 귀속 수입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41, 1996.6.18)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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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채용된 가정간호사가 받은 수당 (법인46013-1637, 1997.6.18)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상담사례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22601-1802, 1985.6.14) |
회사가 근로자에게 콘도이용 비용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군지?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회사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718, 1997.10.21.) |
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 |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
이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전직장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 처리하는지요?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동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현근무지 "상여총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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