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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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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시 참고사항


◑ 관련예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법인46013-2680, 1998.9.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근직원의 부임수당(법인46013-673, 1999.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법인46013-3496, 1998.11.16)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퇴직(특별)공로금(제도46011-11349. 2001.6.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학비면제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733, 1997.3.12)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평가(소득46011-2574, 1999.7.6)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학교강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위로금과 경진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094, 2001.2.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함

 

종업원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46011-21423, 2000.12.12)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특례요건(조특법)에 해당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 (서일46011-10428, 2002.3.30)

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전기사 귀속 수입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41, 1996.6.18)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병원에 채용된 가정간호사가 받은 수당 (법인46013-1637, 1997.6.18)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상담사례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22601-1802, 1985.6.14)

 

회사가 근로자에게 콘도이용 비용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군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회사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718, 1997.10.21.)

 

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이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전직장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 처리하는지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동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현근무지 "상여총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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