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의 계산(평가)기준
(법24, 영5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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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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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
- 제조·생산·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생산·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부가가치세포함)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ㆍ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에 의한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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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통칙20-14)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