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수입(귀속)시기 등
◑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영49)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법인46013-1583,
1998.6.17)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법인46013-1354,
1998.5.22)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년이 되는 것임
≫ 급여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법인46013-830,
1995.3.28)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135)
≫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