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영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와 법12조4호에서 규정한『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 급여
등(법20)
- 급여성
대가(영38)
- 기타
경제적 이익(영38) |
◑ 급여 등(법20)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식사비(월5만원 한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
-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지급받은 피복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영38조 ① 8호 단서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제외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출퇴근버스 이용대가, 시내출장여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한다.
※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 급여성 대가(영38)
≫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지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정관이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타 경제적 이익(영38)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인 근로자가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1998.12.31 이전에 대여한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
대여금의 이익은 2001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경과기간만료로 1998.12.31 이전
대여금도 2002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근로자가 받은 주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