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영17)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의 생산직·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급여 중 240만원이내 금액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240만원이내 금액은『비과세근로소득』이다. |
◑ 비과세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구 분 |
비과세 대상 수당 |
비과세 한도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
연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상동 |
광산근로·일용근로자의 경우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영17 ② 1호)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
연 240만원 |
◑ 생산직근로자(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장 광산 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야간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월정액급여』의
범위 바로가기
≫ 공장·광산근로자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
트럭,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장비운전사 및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 이동장치조작원
⇒ 광산근로자는 승용차나 버스를 제외한 수송장비운전사나 이동장치
조작원의 경우에도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
◑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운전사 제외)에만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됨
≫ 작업반(조)장 직공반장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 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
조직 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98.10.1)
◑ 계산사례
문》2002.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
① 기본급 ………………
② 가족수당 ……………
③ 상여 …………………
④ 연장시간근로수당 … |
100만원
6만원
100만원
10만원 |
⑤ 야간근로수당 ………
⑥ 휴일근로수당 ………
⑦ 자가운전보조금 ……
⑧ 식대 ………………… |
10만원
5만원
20만원
10만원 |
답》월정액 급여 116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1만원-100만원(상여)-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실비변상적급여)-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116만원이 월정액급여임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41만원이나,
ㆍ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ㆍ 따라서 2002.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할 수 없음
※ 식대(10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 |
≫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 비과세 대상 급여 : 5,000원 + 2,500원 = 7,500원
-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 비과세 대상 급여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 비과세 대상 급여 : 5,000원 + 2,500원 = 10,000원
◑ [별표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규칙9 관련)
직 종 |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
중분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
안전 및 품질검사원 중 품질검사원 |
31523 |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근로자
건설완성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도장원 건물구조청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
711
712
713
714 |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
금속주형원 용접원 판금원 구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대장원 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전기 전자장비정비원 및 설비원 |
721
722
723
724 |
정밀·수공예·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도공 유리가공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근로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731
732
733
734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근로자
목재처리원 가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섬유 의복 및 관련기능근로자
펠트 가죽 및 신발제조기능근로자 |
741
742
743
744 |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금속가공장치조작원
유리 도기 및 관련장치조작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보트조작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인쇄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작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원
조립원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운전사 제외함 |
83 |
채광·건설·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
93 |
[주]
1.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1992-1호(1992.12.10)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3 및 93)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29)는 소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315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2.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는 위 표에 게기된 중분류 또는
소분류(품질검사원의 경우 세세분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용역업체 파견근로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