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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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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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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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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지급보서 제출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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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영17의2)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법12)

 

 

◑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98.11.10)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일·숙직료, 여비

-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일직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96.11.20)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96.3.25)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3-2433, 2000.12.21)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의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 선원법에 의한 해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등 포함)으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국외근로소득·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한다.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연구보조비의 범위(통칙 12-4)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3-955, 1994.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수당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20% 범위내의 금액

 

※『월정액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계산이 필요한 경우

ㆍ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시 (영12)

ㆍ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시 (영17)

-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등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④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야간근로수당 등)

①∼⑤ : 위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등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과 동일

⑥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은 포함하지 않는다.

- 월정급여 범위액 비교

일반적인 경우(영13)

생산직근로자(영17)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함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함

 

 

기자의 취재수당

방송 통신 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별표 1의 지역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의료취약지역 (경기도 연천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1)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취약지역(규칙 제7조 제4호 관련)

구  분

지                역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
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
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상담사례

영업직원이 본인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000원, 유류대(일 8,000∼1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5만원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주간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비과세 여부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숙직을 하는 당직의사에게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당직의사가 일·숙직을 하고 받는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진료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감독위원들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감독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감독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영17의2)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만을 제공받는 경우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금전(급식비)으로 제공받는 경우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8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5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법인46013-1683, 1997.6.23)

 

◑ 상담사례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5만원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법12)

 

병장급(단기복무 하사관 포함) 이하의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요양 휴업·상병 일시 장해·유족·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휴업 장해(특별) 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 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
(법인46013-3417, 1998.11.10)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국정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상담사례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감독위원들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감독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감독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사가 직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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