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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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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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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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료, 여비
-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일직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9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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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96.3.25)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3-2433,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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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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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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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의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 선원법에 의한 해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등 포함)으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국외근로소득·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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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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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한다.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연구보조비의 범위(통칙 12-4)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3-955, 1994.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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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수당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20%
범위내의 금액
※『월정액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계산이 필요한 경우
ㆍ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시 (영12)
ㆍ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시 (영17)
-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등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④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야간근로수당
등)
①∼⑤ : 위 해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범위액 계산등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다음 산식과 동일
⑥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은 포함하지 않는다. |
- 월정급여 범위액 비교
일반적인 경우(영13) |
생산직근로자(영17) |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함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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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취재수당
방송 통신 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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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취약지역(규칙 제7조 제4호 관련)
구 분 |
지 역 |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
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
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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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상담사례
영업직원이 본인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000원, 유류대(일 8,000∼1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5만원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주간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비과세 여부 |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숙직을 하는 당직의사에게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당직의사가 일·숙직을 하고 받는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진료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감독위원들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감독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감독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영17의2)
≫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만을 제공받는 경우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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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급식비)으로 제공받는 경우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8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5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법인46013-1683, 1997.6.23)
◑ 상담사례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5만원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법12)
≫
병장급(단기복무 하사관 포함) 이하의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요양 휴업·상병 일시 장해·유족·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휴업 장해(특별) 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 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
(법인46013-3417, 1998.11.10)
≫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외국정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상담사례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감독위원들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감독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감독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
회사가 직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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