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 국외로소득(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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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포함)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금액
- 국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님
- 해당 월의 급여가 150만원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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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재외공관 파견근무자 포함)가 국외 및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국내 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해외취업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문》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국외근로소득자의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은?
1월∼3월 : 월 1,500천원, 4월∼ 6월 :
월 1,700천원
7월∼9월 : 월 1,800천원, 10월∼12월 : 월 2,000천원
답》3,000천원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므로
(4월∼6월 : 200천원×3)+(7월∼9월 : 300천원×3)+(10월∼12월
: 500천원×3) = 3,000천원 |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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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아님(통칙12-8)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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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과세방법(제도46011-11436, 2001.6.13)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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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환산(소득46011-51, 2000.1.12)
외화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정기급여일전에 지급받는 분은 당해 지급일·정기급여일
또는 그 이후 지급받는 분은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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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법인46013-3982, 1998.12.19)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며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출장·연수 등 목적의 출국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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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기간의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법인46013-3631, 1996.12.27)
수출품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상담사례
외국투자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거주자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도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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