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은 법적 성질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인데, 거래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어떤 경우이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보증인은 자기의 일반재산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적담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보증을 대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지만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보증인은 계약서에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자신의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민법에 의하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요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그리고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2.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증인의 권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권을 보유한다.
한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