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소비대차는 대주가 일정액의 금전 또는 일정한 품질의 일정량의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일정기간
동안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것과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차주가 빌려 쓴 것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것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그러므로 이들 2가지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소비대차는 성립한다.
계약서에는 위의 사항들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쌍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이자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밖에 이자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율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없으면 그 이율은 법정이율에 의하게 된다.
2.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쌀·보리 등 곡물의 대차가 주요한 작용을 하였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금전대차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어떻든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대체물에 한하므로 비대체물에 관하여
소비대차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대물대차도 가능하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대주는 현금을 교부하지 않고 현금에 갈음하여 약속어음,
예금통장과 인장 등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가리켜 대물대차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의
대주는 반드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교부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데 대물대차에 있어서 금전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가액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차용액을 결정하는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주가 차주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시가가 차용금액보다
훨씬 낮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차용금에 갈음하여 교부함으로써 교묘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민법은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민법 제66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민법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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