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계약이어서 대주만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제로 말미암아 계약을 대주가 해제하였기 때문에
차주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부로 신용을 얻은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01조).
민법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대주가 목적물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9조). 만일, 빌려준 사람(대주)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빌린 사람(차주)은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하게
되고 대주의 반환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반대로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 제599조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그런데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한 후 차주가 소비자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인 대주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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