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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보증계약이란?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수수되는 '신원보증서'가 알고 보면 신원보증계약인 것이
거래계의 실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채무와는 다르고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신원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례는 신원(재정)보증계약은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이라고 하면서 피보증인 자체의 책임 여하에 불구하거나,
그의 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와는 별도로 독립한, 이른바 손해담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례인데, 여기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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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갱신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사용자의 통지의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事跡)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외에도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때에는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증책임의 한도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물을 참작한다.
●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과 불이익의 금지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것은 이를 모두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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